CE Marking의 주의 사항

Epson 로봇 시스템(매니퓰레이터 및 컨트롤러)은 고객의 시스템(장치)에 편입될 기기이므로, 유럽 기계 지침 (Machinery Directive 2006/42/EC) 제1조 (적용 범위) 제1항 (g)에 정의된 "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”(partly completed machinery)로 동 지침 제13조(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에 대한 절차)에 따라 편입 선언서(Declaration of Incorporation of Partly Completed Machinery)에 이 지침 및 유럽 EMC 지침 (2014/30/EU) 및 유럽 RoHS 지침(2011/65/EU)에 대한 적합을 선언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로봇 시스템에 함께 넣은 편입 선언서를 참조하십시오.) 따라서 매니퓰레이터에 CE 마크를 부착되지 않습니다.
로봇 컨트롤러 RC700-E는 "완제품"으로 간주되므로 단품으로 유럽 EMC 지침 및 유럽 RoHS 지침 준수를 선언하고 CE 마크를 부착됩니다.